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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상조가 ‘문재인 재벌개혁 의지’를 자신한 두 가지 ‘근거’

등록 2019-05-08 11:06수정 2019-05-08 11:25

Weconomy | 재계 인사이드
첫번째로 특경가법 시행령 개정 꼽아
총수배임 등으로 손실입은 회사 취업제한
11월 이후 처벌 되면 경영권 박탈 가능성
대통령, 4월말 국무회의 때 “적극 알리라”
두번째로 담합 혐의 KT에 대한 검찰고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확대 사실상 불가능
“대기업 위한 은산분리 훼손 주장은 오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을 두고 재벌개혁 후퇴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한 데 이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최근에 있었던 두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첫번째 근거로 지난 7일 공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조했다. 특경가법 14조는 5억원 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의 출자·근무 기업, 공범의 출자·근무 기업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재벌 총수일가가 배임·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백억,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자신의 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것이 방치되고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도 취업금지 대상으로 확대했다.

재계 10위권 그룹의 한 법무담당 임원은 “시행령 개정이라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재벌총수의 경영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11월8일 이후에 재벌 총수일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18년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정몽구 현대차 회장(2008년 배임·횡령 혐의로 유죄),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2008년 배임 혐의로 유죄), 김승연 한화 회장(2014년 배임 혐의로 유죄),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2018년 항소심에서 배임·횡령 혐의 유죄)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더는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다. 이런 탓인지 보수언론들은 “배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정부에 밉보인 기업총수 길들이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계의 반발을 대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경가법 시행령 개정은 시민단체들이 수년간 끈질지게 요구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 언론에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고 아쉬워 하면서 “4월말 국무회의 통과 때 그 의미를 직접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 때 법무부에 국민에게 적극 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근거는 지난달 25일 공정위가 케이티(KT)를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케이티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K)뱅크의 지분을 현재의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승인 심사를 요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5년간 대주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최소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케이티의 지분 확대는 어렵게 됐다”며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할 때 개혁진보진영에서 정부가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은산분리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것이 오해라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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