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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IT 공룡’ 애플-공정위 세번째 ‘결투’ 승부는?

등록 2019-01-21 01:23수정 2019-01-21 17:49

Weconomy | 재계 인사이드

공정위, 16일 이통사 대상 갑질혐의 2차 심의
아이폰 광고비 전가·광고물 제작 간섭 등 혐의
애플 “이통사 부담 광고기금 조성 정당” 맞서
혐의 인정되면 최대 1천억원 이상 과징금 예상
2011·2016년에도 불공정 약관 시정조처 악연
애플이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사옥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아이폰 언팩(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있다. 쿠퍼티노/AP 연합뉴스
애플이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사옥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아이폰 언팩(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있다. 쿠퍼티노/AP 연합뉴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아이티(IT) 공룡’인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 혐의와 관련해 세번째 ‘결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와 애플의 격돌은 2011년과 2016년 불공정 약관 시정조처에 이어 세번째로, 공정위와 애플의 ‘악연’이 8년째 계속되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애플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2차 심의가 열렸다.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인 3차 심의에서는 제재 여부와 수준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6월 시작된 애플에 대한 조사가 2년 반여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공정위 제재가 이뤄질 경우 애플의 매출액이 조 단위여서 과징금이 적게는 수백억원대, 많게는 1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애플의 혐의는 2008년 아이폰 출시 이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기금 조성을 통한 아이폰 텔레비전 광고비 전가, 광고물 제작 간섭, 아이폰 수리비와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 전가, 아이폰 판매 물량 강제 배정, 공시지원금 부담 거부 등 다양하다. 특히 애플은 매년 이통사로부터 거액의 광고기금을 받아 아이폰 광고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2차 심의에 애플의 참고인으로 나선 경제·경영학자들은 사업자 경쟁구도 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고,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 행위가 정당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공정위 쪽 참고인으로 나선 경제학자들은 “애플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기금은 이통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 수단에 불과하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 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건은 증거 확보인데 국내 이통사들은 그동안 애플의 갑질에 대해 하소연하면서도 공개 진술에는 어려움을 밝혀왔다. 이통사 관계자는 “애플에 밉보일 경우 아이폰 물량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이통사가 애플과 맺은 각종 계약에 상호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년 이상 조사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앞서 프랑스와 대만도 같은 혐의로 애플에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는 2016년 4월 애플이 물량 구매를 강요하고 광고 비용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4850만유로(약 63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 출고가를 통제한 혐의로 2000만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 제재가 이뤄져도 애플의 행태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관행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2017년 11월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사무실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4월에는 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1차 심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지난해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와 애플은 지난 8년간 3차례나 갑질공방을 벌였을 정도로 깊은 ‘악연’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2011년 애플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조처, 2016년에는 애플이 애프터서비스 업체와 맺은 계약서의 20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조처를 내린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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