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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이익, 노동자와 나누면 세제혜택…공정경제로 경제체질 바꾼다

등록 2017-07-25 10:01수정 2017-07-25 11:44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동반·협력·포용성장 밑그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나누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공정경제로 바꾸기 위해 동반·협력·포용성장을 추구하는 방안들이 여럿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이 독점한 이익을 중소기업, 최종적으로 노동자에게까지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우선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공유·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협력이익배분제가 도입된다. 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배당·임금 증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지 않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과세대상 기업소득(미환류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배당·임금 수준에 따라 차감을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익을 노동자와 공유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어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구매 대금에 지급 기간에 따라 0.1∼0.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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