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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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찰·법원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승철 변호사,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김윤상 변호사.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찰,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화돼
지방검사 직선제로 독립성 확보”
보수쪽 발제자 나승철 변호사
“법원, 조직 순응적 법조인 양산
대법관 국민심사제 도입해야”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전국 18곳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는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이 단일하게 지배하는 검찰의 권한·조직이 분할되고, 대통령 등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주와 지역 단위로 검찰의 책임자를 주민이 직접 뽑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도 검찰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안에 대해 “검찰 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외국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각각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에 자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법원 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국민심사제 도입’을 통한 국민들의 사법 참여를 제안하면서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내각이 지명하고 왕이 임명한 뒤 10년 주기로 국민이 심사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임기를 70세 정년제로 개정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년제는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6년으로 정해져 있는 대법관 임기는 독립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퇴임 후 전관예우 시비를 낳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법원과 검찰은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이 됐다”며 “공수처 신설 방안도 20년간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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