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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통계청, 고용보조지표 3가지 따로 발표

등록 2016-05-12 20:59수정 2016-05-12 21:01

[싱크탱크 광장]
‘체감 실업률 반영 못한다’ 비판 수용
실업률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다. 공식적으로 실업자는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각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자로 규정된다. 상당히 엄격한 조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만이 공식적으로 실업통계에 잡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실업자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식적 실업통계에 기초한 노동시장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늘어나면서 학계와 언론 등에서 실업률 조사 방식의 개선과 공식 실업률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

고용보조지표 계산식
고용보조지표 계산식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는 2013년 10월 국제노동통계인총회에서 기존 실업자 개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보조지표는 ‘체감실업자’ 개념을 적용한다. 체감실업자는 공식 실업자 외에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일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이 사회적 관점에서 노동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노동력을 의미한다. 확장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새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영문(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을 직역한 ‘노동저활용지표’ 등 몇가지 개념을 혼용하였다. 그러다 2014년 9월 ‘고용보조지표’로 개념을 통일하고 2015년 1월부터 고용보조지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보조지표는 세 가지다. 고용보조지표1은 공식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포함시키고, 고용보조지표2는 공식 실업자에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 등을 나타내는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시킨 체감실업률이다. 고용보조지표3은 공식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고려한 체감실업률을 의미한다.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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