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광장
2012~2014년 신규채용 10.2% ↑
청년층 비중은 14%로 변함 없어
지속일자리 줄고 시간제 등만 늘어
2012~2014년 신규채용 10.2% ↑
청년층 비중은 14%로 변함 없어
지속일자리 줄고 시간제 등만 늘어
임금피크제는 법적 정년연장의 후속조처이다. 정년연장의 근거는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고령자 고용 촉진과 안정이다. 거꾸로 풀어보면, 임금피크제는 노동시장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부산물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청년고용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고용 정책의 실패 책임을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모면하는 꼴이다. 청년고용 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어렵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선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실천 의지가 문제인 것 같다. 통계청의 ‘임금근로자 일자리 행정통계 자료’를 보면, 국내 공공부문(산하 공공기관까지 포함)의 청년층(만 15~29살) 임금근로자 신규채용은 2012년 13만2000명에서 2014년 14만6000명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동안 공공부문의 청년층 신규채용이 10.6%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청년층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43만1000명에서 44만1000명으로, 고작 2.3%(1만명)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에서 공공부문의 고용 인원 비중이 2012년 14%였는데 2014년에도 그대로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쏟았다는데 왜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비중은 제자리일까? 여러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공공부문이 청년들에게 제공한 일자리가 생색내기용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공공부문의 청년층 임금근로자 일자리 가운데 근속 기간 1년이 넘는 ‘지속일자리’를 따로 뽑아보면, 2012년 29만8000개에서 2014년 29만5000개로 3000개가량 줄었다. 신규채용을 늘리더라도 인턴이나 시간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만 잔뜩 늘렸다는 방증이다. 청년취업난 극복을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것이다.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lshberlin06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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