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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재벌 계열사 6.7% 그쳐…‘종이 호랑이’ 전락 우려

등록 2015-02-25 20:04수정 2015-02-25 22:29

박근혜 정부 2년 진단 ④ 경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전체 총수 있는 재벌 계열사 1400여개 중에서 9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적 성과로 꼽혀왔으나 자칫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를 신설하고, 기존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최근 재벌들에 내부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표를 발송했다. 총수 일가에게 일감 몰아주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게 드러나면, 해당 기업은 물론 총수 일가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총수 일가가 법 위반 행위를 지시·관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개정법 적용 대상을 총수 있는 40개 재벌 계열사 1420개(지난해 4월 기준) 중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 20%) 이상인 187개(13.2%)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겨레>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제 적용 대상을 확인한 결과, 그 절반인 95개(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의 주요 수단인 시스템통합 업종의 경우 10대 그룹 총수 일가(또는 총수 일가 지배회사)의 지분이 있는 13개사 중에서 규제 대상은 단 5곳에 그친다.

계열사 1420곳 중 95곳 불과
글로비스·삼성석유화학 등
지분매각·합병으로 빠져
공정위 ‘폭넓은 예외’로 빌미

이는 재벌들이 총수 일가 지분 매각, 계열사 합병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경우 글로비스가 최근 총수 일가 지분을 43.38%에서 29.99%로 낮춰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에는 현대엠코, 현대위스코를 각각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와 합병시켜 총수 일가 지분을 30% 이하로 낮췄다. 현대차그룹은 규제 대상이 애초 12개에서 7개로 줄었다.

삼성은 애초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삼성석유화학, 가치네트 등 3곳이 규제 대상이었으나, 석유화학은 지난해 삼성종합화학에 합병된 뒤 한화에 매각됐고, 가치네트는 청산되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제일모직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과 건물관리사업을 분리하거나 계열사에 매각한 데 이어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인수해, 내부거래 비중을 종전의 43%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제일모직은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액은 크게 줄어든다.

공정위도 법 적용 제외 또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빌미를 제공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연간 내부거래액과 비중이 각각 200억원과 12% 미만(상품·용역 기준)이면 규제를 안 받는다. 또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비춰 불가피한 거래는 법 적용을 않기로 해 실제 규제 대상은 더 적을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직을 걸고 막겠다”고 공언한 게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총수 일가 지분이나 내부거래 비중 기준을 내려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 차원을 넘어, 아예 총수 일가가 부당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근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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