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 진단 ④ 경제
글로비스·삼성석유화학 등
지분매각·합병으로 빠져
공정위 ‘폭넓은 예외’로 빌미 이는 재벌들이 총수 일가 지분 매각, 계열사 합병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경우 글로비스가 최근 총수 일가 지분을 43.38%에서 29.99%로 낮춰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에는 현대엠코, 현대위스코를 각각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와 합병시켜 총수 일가 지분을 30% 이하로 낮췄다. 현대차그룹은 규제 대상이 애초 12개에서 7개로 줄었다. 삼성은 애초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삼성석유화학, 가치네트 등 3곳이 규제 대상이었으나, 석유화학은 지난해 삼성종합화학에 합병된 뒤 한화에 매각됐고, 가치네트는 청산되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제일모직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과 건물관리사업을 분리하거나 계열사에 매각한 데 이어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인수해, 내부거래 비중을 종전의 43%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제일모직은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액은 크게 줄어든다. 공정위도 법 적용 제외 또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빌미를 제공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연간 내부거래액과 비중이 각각 200억원과 12% 미만(상품·용역 기준)이면 규제를 안 받는다. 또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비춰 불가피한 거래는 법 적용을 않기로 해 실제 규제 대상은 더 적을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직을 걸고 막겠다”고 공언한 게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총수 일가 지분이나 내부거래 비중 기준을 내려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 차원을 넘어, 아예 총수 일가가 부당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근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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