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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영업자들 문 닫으면 당장 생계 막막…구멍난 안전망

등록 2014-07-20 20:31수정 2014-07-22 22:55

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④ ‘자영업 위기’ 풀자
고용보험료율, 임금노동자의 3.5배
자영업자 가입 꺼려 정부 지원 필요
벼랑 끝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지만, 이들을 받쳐줄 사회안전망은 취약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탓이다.

우선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등으로 일을 그만뒀을 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노동자들은 실직했을 경우 6개월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당장 수입이 뚝 끊긴다.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했으나 2013년 12월 기준 가입자는 1만7908명에 불과하다.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의 0.3%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데는 보험료 부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영업자 보험료율은 소득의 2.25%로 이는 임금노동자 보험료율 0.65%의 3.5배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당장 생계가 급한데 보험료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난 5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도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2013년 기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67.9%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는 80.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3.2%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노후에 빈곤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도 시급하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불리고 있으며, 노동계 추산으로 약 250만명(정부 115만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성 인정대신 급한 대로 2008년 경기보조원(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에 이어 2012년 택배기사, 퀵 서비스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했다. 하지만 6개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3년 말 기준으로 평균 9.8%다.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의무가입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뿐만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줘, 일을 하게 하면서 실질소득에 보탬을 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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