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중심이다] 공공성 무너진 나라
(4) 시장에 포획된 국가
(4) 시장에 포획된 국가
2011년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북문 근처에 주차된 쏘나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신경써줘서 고맙습니다.” 바이오기업 알앤엘바이오의 전무는 옆 남자에게 3000만원을 건네면서 말했다. 전무는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넉달 전, 알앤엘바이오는 이 남자에게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뒤 남자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사 일정, 회의 내용 등의 정보를 회사에 넘겨줬다. 어떻게 해야 법안이 소위에 상정될 수 있는지도 조언해줬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는 회사 쪽에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섭섭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3000만원은 회사 쪽의 ‘뒤늦은’ 성의 표시였다. 이 남자는 2009년 12월부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당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에서 일하던 이아무개 비서관이었다.
입법로비 총대 멘 의원 보좌관
대기업 사건 다루는 판사 검사
뒷돈 오가고 퇴직땐 전관예우
부패 견제 세력이 부패 온상 돼
성체줄기세포 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약사법 개정안은 알앤엘바이오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었다. 거래소에 상장됐던 이 회사의 줄기세포 관련 매출은 2011년 466억원, 2012년 378억원에 이르렀다.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국내에서는 불법이어서, 회사는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만 시술을 해왔다. 문제가 있던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아시아 유망바이오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알앤엘바이오는 지난해 3월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표명한 뒤 끝내 상장폐지됐다.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 비서관도 9월께 덜미가 잡혔다. 그는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회사무처 소속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었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국회의원 비서관이 법안의 상정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절차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앞서 2012년, 이 비서관은 자신이 모시던 의원이 재선에 실패하자 재벌 대기업인 씨제이(CJ)에 취업했다. 회사는 그를 스카우트해서 다시 국회로 보냈다. 한때 국회 공무원이었던 그는 대국회 ‘로비스트’로 변신했다. 기획재정부가 설탕 수입에 붙는 관세를 낮추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자, 씨제이는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폈다. 대형비리 낳는 ‘공공성 교란자들’…“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개정안은 수입 장벽을 낮춰 국민들이 좀더 싼 값에 설탕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삼양사, 대한제당과 함께 설탕산업의 과점체제를 형성해온 씨제이한테는 개정안이 이익의 감소를 뜻했다. 그해 하반기 내내 이 비서관은 국회를 설득하려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개정안은 결국 씨제이의 뜻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얼마 있다가 그는 씨제이를 떠나 다시 보건복지위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실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에 체포될 당시 그의 신분은 보좌관이었다. 그는 국회 공무원과 민간 기업체 직원이라는 옷을 번갈아가면서 입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국회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체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저축은행·원전·4대강·동양 사태…
뒷돈 받고 국민안전·재산보호 소홀
“행정부 견제해야 하는 국회
힘 약해 제대로 역할 못해
시민단체·노조서 감시해야”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정부 기구와 공직자들이 사익과 결탁해 이를 배반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등의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들을 대변하는 조합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해, 공무원들의 기업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약화시키는 ‘방패’ 구실을 했다. 이런 양상은 비단 행정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성의 담지자’로서 부여받는 권한을 국민이 아닌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성 교란자’는 국회와 법조계에도 만연해 있다. 이씨의 경우처럼 국회 보좌진(보좌관, 비서관)을 ‘모셔가는’ 곳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의 보좌관은 “기업의 대관 업무(국회나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평소 의원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봐뒀던 보좌관이 있으면 스카우트 제의를 하거나, 그가 그만두면 자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순간 ‘재벌맨’이 된 보좌관들은 주로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대관 업무를 맡는다. 다른 보좌관은 “대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총수나 임직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입법과 정책 관련 현황 파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비’를 하러 의원실을 찾아오지만, 사적 친분관계로 접근해오기 때문에 의원실에서도 멀리하기가 쉽지 않다. 계속 왕래하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후배나 친구처럼 지내게 된다. 이씨처럼 국회에서 대기업으로 갔다가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 보좌진이 기업의 대관 업무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국회 안팎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확히 몇명이나 재취업하는지는 통계가 없어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들 역시 행정부 공무원들처럼 퇴직 뒤 재취업할 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해 딱 한 명이 심사를 받았을 만큼 유명무실하다. 퇴직 시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한 3급 보좌관은 “우리는 행정부와 달리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좌관들 사이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판검사 출신들 역시 대기업들이 대형 민형사 사건에 부닥쳤을 때, 일반 행정부 공무원들보다 몇배나 비싼 몸값을 보장받고 영입되고 있다. 알려져 있듯 ‘전관예우’ 관행이 가장 심각한 곳도 법조계다. 2011~2013년 행정부 공직자 가운데 퇴직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을 하면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은 1866명 가운데 국방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다음으로 많은 기관이 대검찰청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 등 사적 영역과 국회·정부 등 공적 영역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국가가 기업에 ‘포획’돼 공공성을 훼손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그 극단적 사례이지만, 이는 지난 몇년 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 사태’, ‘원전부품 비리’, ‘4대강 공사 비리’, ‘동양그룹 사태’ 등 대형 비리 사건이 터져나올 때마다 봐왔던 것이기도 하다.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기업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이 매번 드러났다. 이들은 기업의 청탁에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안전 규격에 맞지 않아 절대 써서는 안 될 부품을 쓸 수 있도록 눈감아 주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현상의 구조적 원인은 ‘시장’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민주주의’는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시장이란 제어하지 않으면 약탈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시장의 힘은 엄청 커진 반면에 이를 제어할 민주주의의 힘은 커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이 국민보다는 시장에 포획될 위험성도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커진 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점점 더 촘촘하게 에워싸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와 정부 등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직자들은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협회, 조합 등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와 관료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원래 행정부 관료들을 의회가 견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회의 힘이 약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복경 교수는 “기업 쪽에서 견제할 수도 있는데, 기업 안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내부고발자가 노조다. 이들의 힘이 강화되면 기업의 무차별적 이윤 추구를 제어할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대기업 사건 다루는 판사 검사
뒷돈 오가고 퇴직땐 전관예우
부패 견제 세력이 부패 온상 돼
성체줄기세포 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약사법 개정안은 알앤엘바이오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었다. 거래소에 상장됐던 이 회사의 줄기세포 관련 매출은 2011년 466억원, 2012년 378억원에 이르렀다.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국내에서는 불법이어서, 회사는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만 시술을 해왔다. 문제가 있던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아시아 유망바이오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알앤엘바이오는 지난해 3월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표명한 뒤 끝내 상장폐지됐다.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 비서관도 9월께 덜미가 잡혔다. 그는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회사무처 소속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었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국회의원 비서관이 법안의 상정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절차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앞서 2012년, 이 비서관은 자신이 모시던 의원이 재선에 실패하자 재벌 대기업인 씨제이(CJ)에 취업했다. 회사는 그를 스카우트해서 다시 국회로 보냈다. 한때 국회 공무원이었던 그는 대국회 ‘로비스트’로 변신했다. 기획재정부가 설탕 수입에 붙는 관세를 낮추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자, 씨제이는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폈다. 대형비리 낳는 ‘공공성 교란자들’…“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개정안은 수입 장벽을 낮춰 국민들이 좀더 싼 값에 설탕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삼양사, 대한제당과 함께 설탕산업의 과점체제를 형성해온 씨제이한테는 개정안이 이익의 감소를 뜻했다. 그해 하반기 내내 이 비서관은 국회를 설득하려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개정안은 결국 씨제이의 뜻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얼마 있다가 그는 씨제이를 떠나 다시 보건복지위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실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에 체포될 당시 그의 신분은 보좌관이었다. 그는 국회 공무원과 민간 기업체 직원이라는 옷을 번갈아가면서 입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국회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체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저축은행·원전·4대강·동양 사태…
뒷돈 받고 국민안전·재산보호 소홀
“행정부 견제해야 하는 국회
힘 약해 제대로 역할 못해
시민단체·노조서 감시해야”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정부 기구와 공직자들이 사익과 결탁해 이를 배반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등의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들을 대변하는 조합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해, 공무원들의 기업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약화시키는 ‘방패’ 구실을 했다. 이런 양상은 비단 행정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성의 담지자’로서 부여받는 권한을 국민이 아닌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성 교란자’는 국회와 법조계에도 만연해 있다. 이씨의 경우처럼 국회 보좌진(보좌관, 비서관)을 ‘모셔가는’ 곳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의 보좌관은 “기업의 대관 업무(국회나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평소 의원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봐뒀던 보좌관이 있으면 스카우트 제의를 하거나, 그가 그만두면 자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순간 ‘재벌맨’이 된 보좌관들은 주로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대관 업무를 맡는다. 다른 보좌관은 “대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총수나 임직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입법과 정책 관련 현황 파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비’를 하러 의원실을 찾아오지만, 사적 친분관계로 접근해오기 때문에 의원실에서도 멀리하기가 쉽지 않다. 계속 왕래하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후배나 친구처럼 지내게 된다. 이씨처럼 국회에서 대기업으로 갔다가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 보좌진이 기업의 대관 업무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국회 안팎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확히 몇명이나 재취업하는지는 통계가 없어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들 역시 행정부 공무원들처럼 퇴직 뒤 재취업할 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해 딱 한 명이 심사를 받았을 만큼 유명무실하다. 퇴직 시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한 3급 보좌관은 “우리는 행정부와 달리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좌관들 사이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판검사 출신들 역시 대기업들이 대형 민형사 사건에 부닥쳤을 때, 일반 행정부 공무원들보다 몇배나 비싼 몸값을 보장받고 영입되고 있다. 알려져 있듯 ‘전관예우’ 관행이 가장 심각한 곳도 법조계다. 2011~2013년 행정부 공직자 가운데 퇴직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을 하면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은 1866명 가운데 국방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다음으로 많은 기관이 대검찰청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 등 사적 영역과 국회·정부 등 공적 영역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국가가 기업에 ‘포획’돼 공공성을 훼손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그 극단적 사례이지만, 이는 지난 몇년 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 사태’, ‘원전부품 비리’, ‘4대강 공사 비리’, ‘동양그룹 사태’ 등 대형 비리 사건이 터져나올 때마다 봐왔던 것이기도 하다.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기업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이 매번 드러났다. 이들은 기업의 청탁에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안전 규격에 맞지 않아 절대 써서는 안 될 부품을 쓸 수 있도록 눈감아 주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현상의 구조적 원인은 ‘시장’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민주주의’는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시장이란 제어하지 않으면 약탈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시장의 힘은 엄청 커진 반면에 이를 제어할 민주주의의 힘은 커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이 국민보다는 시장에 포획될 위험성도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커진 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점점 더 촘촘하게 에워싸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와 정부 등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직자들은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협회, 조합 등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와 관료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원래 행정부 관료들을 의회가 견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회의 힘이 약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복경 교수는 “기업 쪽에서 견제할 수도 있는데, 기업 안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내부고발자가 노조다. 이들의 힘이 강화되면 기업의 무차별적 이윤 추구를 제어할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