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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임기 초가 중요한데…박근혜정부 ‘중소기업 살리기’ 후퇴 우려

등록 2013-05-09 20:05수정 2013-05-10 10:04

제4회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중소기업 강국의 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재계 손 들어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처리 미뤄져
박대통령 대선공약 무색해져
김종인 “대통령 의지가 중요”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회 및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중소기업계의 걱정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30일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다.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재계 쪽 반발로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어 다급해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진통 끝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평가된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다. 이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관련이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통과 미뤄지는 경제민주화 법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 보호,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 구호를 내걸고 당선됐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공약 가운데 이행된 것은 많지 않다. 아직도 많은 법률이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이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 오는 6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지금까지 정무위원회 등에서 논의만 있었을 뿐 큰 진척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 5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여기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제5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며 재계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세가지다. 공법거래법의 부당 내부거래 위법성 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공정거래법에 새로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을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본부장은 “대기업 계열사가 일감을 독식하거나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개선돼야 중소기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개정을 둘러싼 논의를 거쳤지만 미뤄졌고,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여기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바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처리가 미뤄졌다. 법안이 처리되면 심야영업 매출이 현저하게 낮은 편의점에 대해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는 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는 아예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적합업종을 지정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찾은 전경련에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대기업이, 오랫동안 어렵게 만든 상권을 뺏는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약속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도 제자리 걸음이다. 약속보다 후퇴한 경우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약속한, 대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인력 빼가기 등의 횡포를 부려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배로 후퇴된 상태로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일단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임기 초에 못하면 실패 가능성 새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임기 초가 가장 강력하다. 이 때문에 취임 100일이 정권 성패를 좌우하고, 박근혜 정부가 힘을 쓸 수 있는 임기는 사실상 내년까지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 역시 이를 달성하려면 얼마남지 않은 취임 100일 안에 성패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원은 “경제단체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만 통과된 상황에서 향후 법안의 내용이 변질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등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최근 새누리당이나 재계의 반발로 미뤄졌는데, 또다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임기 초가 중요한 것은 상식이다. 지난 2년 경제민주화가 왜 이슈가 됐는지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이를 종전과 똑같은 ‘경제가 어려우니까’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고 말했다. 또 “그런 식으로는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무슨 재간으로 (해결)하냐? 이건 정부를 끌고 가는 사람의 책임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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