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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젊음 바친 기업 처분할 수 없어”

등록 2013-03-18 20:25수정 2013-03-19 10:45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퇴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돌연 사퇴했다.

황 내정자는 이날 청장직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이를 즉각 수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기청장 내정자로 지명한 지 사흘 만으로, 황 내정자는 이날 임명장 수여를 앞두고 있던 터였다.

황 내정자는 이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성엔지니어링’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구한 마음으로 중소기업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청장직을 맡기 위해선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인생을 걸고 창업해서 일구어 온 회사를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백지신탁이란 고위 공무원이 기업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는 “젊음을 바쳐 키워온 기업을 1개월이라는 법적 시한에 매여서 내팽개치듯 아무에게나 처분할 수는 없었다. 기업인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행정에 융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사상 첫 최고경영자(CEO) 출신 중소기업청장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는 1995년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한 벤처 1세대로 현재 이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날 황 내정자의 사퇴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핵심 과제로 제시돼 있었다는 점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첫 민간기업 출신 중기청장으로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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