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의 경제
아하! 협동조합
아하! 협동조합
협동조합에서는 잉여금(이익)이 생기면 먼저 적립금을 늘린다.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가장 후순위이다. 가급적 배당을 하지 않고, 배당을 하더라도 주식회사와는 질과 양에서 전혀 다르다. 협동조합의 배당은 한해 동안의 이용 실적에 비례한 ‘이용배당’이 대원칙이다. 출자금액의 많고 적음에 비례한 주식회사 방식의 배당은 예외적으로만 용인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을 보자(50, 51, 97, 98조). 협동조합이 한해 살림을 잘해서 잉여금을 남겼다면,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내부적립금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또 전체 배당금액의 50% 이상은 이용배당이어야 한다. 출자금 납입규모와 무관하게 협동조합 사업을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 더 많이 배당하라는 취지이다. 출자배당은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납입출자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비율이 30% 이상으로 더 높게 정해져 있다.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아예 금지돼 있다. 애초의 공익적인 목적사업을 더 잘하는 쪽으로 잉여금을 전액 사용하라는 뜻이다.
협동조합이 잉여금을 가급적 내부에 적립하는 이유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다. 불황기와 재투자에 대비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경영은 경기순환에 역행한다고 한다. 경기가 좋을 때에 오히려 자금을 적립한다.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여러 선진국 신용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행의 금융건전성이 빛을 발했다. 평소에 쌓아둔 내부적립금 덕을 톡톡히 봤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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