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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리운전자도 동네슈퍼도 “협동조합으로 양극화 막자”

등록 2012-11-29 19:32

지난 28일 오후 열악한 근무환경의 수도권 대리운전자들이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서 협동조합 사업 출범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열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 제공
지난 28일 오후 열악한 근무환경의 수도권 대리운전자들이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서 협동조합 사업 출범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열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 제공
99%의 경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다양한 조합들 봇물 예고
# 28일 오후 서울 을지로의 서울시청소년수련관 3층. 새벽까지 취객과의 전쟁을 치른 30명 남짓 대리운전자들과 후원자 100여명이 모였다. 대한민국의 첫 대리운전협동조합 설립총회가 열렸다.

“이제 우리 대리운전자들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창수 설립추진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립취지문을 읽어내려갔다. 이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첫날인 다음주 월요일(3일) 서울시에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1호 협동조합 후보이다.

“1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죠. 대리운전자들은 모이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협동조합이 뭔지, 그게 기업인지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새벽에 회의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관 제정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혼자였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다.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몰린 대리운전자들은 저녁 8시부터 새벽 3~4시까지 일하고,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그중 20%를 콜회사에서 떼어간다. 여러 콜회사의 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게다가 고객의 불친절 항의라도 들어오면, 소명할 기회도 없이 벌금을 물거나 퇴출당하고 만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은 조합원을 확충해, 내년 1월 초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내년 3월에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의 설립을 후원한 행복세상의 김성호 이사장은 “대리운전협동조합 결성은 작은 첫걸음이지만 양극화 시대의 위대한 도약이다. 더많은 협동조합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은 전국의 10만 대리운전자들이 조합원으로 동참하는 꿈을 꾼다.

1호 협동조합 후보 ‘대리운전조합’
자체 콜센터 등 세워 좋은 일자리로
‘동네슈퍼조합’은 공동브랜드 구축
“직거래 등으로 마트보다 값 15%↓”

사회적 기업·대안학교·출판계서도
경제민주화 맞물려 조합 창업 채비

# 협동조합으로 기업 하자는 착한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무너지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에서는 동네슈퍼의 점주 230여명이 뭉쳤다.

“1년 4개월 동안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는 ‘나들가게’ 중심으로 모였어요. 다음주 월요일 설립총회를 열고, 이튿날 협동조합 설립신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연말까지 600명의 점주를 조합원으로 확보할 거예요.” ‘동네슈퍼협동조합’(가칭) 설립을 이끌고 있는 장남권 추진위원장의 말이다.

이들은 협동조합 공동브랜드를 구축하고 공동구매로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상품 구색이 처진다는 동네슈퍼의 약점 보완을 위해, 기존의 생협처럼 과일·야채와 육류, 생선 등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생각이다. 우선 임시 집하장을 활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신설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600개의 점포를 중심으로 지역 소비자들을 600개의 소비자협동조합으로 묶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직거래와 온라인 거래를 확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대형마트보다 15% 정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발소와 미용실, 동네빵집들과도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소비자들을 상대로 공동 마케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의 다양한 자영업자들을 한데 묶어 공동의 마케팅 역량을 극대화하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꿈꾸는 것이다.

막걸리와 약주를 제조하는 영세 양조업자들은 우리술협동조합 설립에 나섰다. 조합 가입 의사를 밝힌 양조업자들만 20명에 이른다. 몇몇 막걸리주점 주인들과 우리 술 애호가들도 동참해, 50여명의 발기인이 모였다.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에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우리술협동조합 설립을 이끌고 있는 경기대 수수보리아카데미의 조효진 주임교수는 “지금은 전통을 고집하는 소규모 양조장들이 자기 유리병을 쓸 수가 없다. 소량 주문이 안 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을 세우면 마음에 드는 유리병을 공동으로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의 막걸리주점 판로도 공동으로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동네빵집의 공동사업을 벌이는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행복도시락 사업을 벌이는 사회적기업가들이 에스케이(SK)행복나눔재단 사무실에서 협동조합 사업 출범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열었다. 에스케이행복나눔재단 제공
지난 28일 오후 행복도시락 사업을 벌이는 사회적기업가들이 에스케이(SK)행복나눔재단 사무실에서 협동조합 사업 출범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열었다. 에스케이행복나눔재단 제공
# 사회적기업을 후원해온 일부 대기업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의 개막에 동참했다. 대리운전협동조합 설립총회가 열린 비슷한 시각, 서울 동빙고동 에스케이행복나눔재단 사옥에서는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1호 사회적협동조합 후보인 셈이다. 대리운전협동조합 같은 일반 협동조합이 경제적 약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우리들의 기업’이라면, 행복도시락 같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려운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업을 벌이는 이타적인 기업이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에스케이행복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29개 행복도시락 센터가 조합원으로 참여한다. 행복나눔재단도 1표만 갖는 조합원이다. 최강종 발기인 대표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29개 센터의 식자재 공동구매와 표준메뉴 개발 및 교육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다. 조합원들의 역량강화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교육사업은 지역사회와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교육, 돌봄, 농촌지역 등의 복지 영역에서 수많은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경기도 안성과 안산 등지의 건강한 의료생협들도 다음주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성격이 강한 이주노동자들의 급식 협동조합 설립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은 서울 가리봉동에서 급식사업을 벌이는 협동조합을 세우려는 것이다. 1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드는 새벽인력시장에서 한끼 2000원에 따뜻한 국밥을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지구촌사랑나눔의 후원으로 다음주 중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완주에서는 25일 여태권 전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대표 등 지역 인사 10여명이 모여, 완주지역의 농촌직업학교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세번째 준비모임을 열었다. 조합원 출자금을 최저 10만원으로 정하고, 조합 명칭도 논의했다. 다음달 6일 발기인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밖에 이동통신사업을 벌이는 대규모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되는가 하면 젊은 출판인들의 협동조합, 여행, 산악장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력 넘치는 협동조합이 싹을 틔워나가고 있다. 대안학교를 협동조합으로 다시 세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요구와 맞물려 협동조합 창업의 용암이 분출하고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5명 모이면 ‘바르사’ ‘웰치스’ 같은 조합 설립 가능
금융·보험은 제외…사회적 협동조합은 세제혜택

협동조합기본법은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읽어보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없이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존의 농협법, 수협법, 신협법 등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과 달리, 민간의 자조와 자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최고의 명문축구구단인 에프시(FC)바르셀로나, 세계적 과일주스 전문업체 선키스트, 웰치스와 같은 협동조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된 셈이다.

기본법이 시행되면 협동조합의 진입 장벽은 사실상 사라진다. 5명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역농협을 꾸리려면 조합원 1000명을, 소비자생협은 300명을 모아야 했다. 설립 영역도 자유롭다. 기본법에선 신용사업 위주의 편법적인 협동조합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금융·보험업만 제외하고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최소 자본금 규정도 없다. 일반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정관 제정과 창립총회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설립 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손학규 전 의원(민주통합당) 등이 지난해 10월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인1표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사업체인 협동조합이 새로운 시장 경제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유엔(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에 관련 법 정비를 권장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법적 토대도 세워졌다. 당시 국회 자료를 보면, 2011년 기본법안 발의 때 전국에서 4000개의 공익적 사회봉사단체가 활동중이었다.

기본법에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가운데 공익 성격을 강화한 비영리 협동조합을 뜻한다.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사업이 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 돼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받기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사업을 할 수 있다.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잉여금의 적립도 10%만 적립하면 되는 일반조합과 달리 3배 많은 30%를 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선한 취지는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드물게 여야 및 보수와 진보 양쪽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예산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던 때에, 여야 의원 176명 전원이 기본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청와대 사회적경제 수석·위원회 신설을”
“학교서 조합 교육을” “네트워크로 뭉쳐야”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속과제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사회적경제 추진조직의 통합과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를 협동조합기본법 이후의 최대 과제로 제시한다.

김종걸 한양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국가의 중심 어젠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여럿으로 쪼개져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등 몇개 부처에서 협동조합 정책을 각각 관장하고 있고,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정책 등도 여러 부처들이 나눠 맡고 있는 현실이다.

김 교수는 “총리 직속으로 시민경제청(OCS, Office of Civil Society)을 두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영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실로 볼 때는 청와대 안에 사회적경제 수석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내부의 협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했다. 김 교수는 “농협과 생협, 신협들 간에, 그리고 여러 생협들이 서로 협동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청와대 안에 사회적경제 수석을 두더라도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조직도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인식 증진을 위해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가르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초중고교 과정에 사회적경제 영역을 추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두가지 조건을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사람의 결사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절실한 필요와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출발부터 힘들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네트워크들이 먼저 뭉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다해도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 지역단위에서 협동조합을 진행하는 네트워크들끼리 뭉치고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의 사업을 도와주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협동조합이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협동조합이 만능이 아니고 약점도 많은 만큼 실패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는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상국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대표는 “기본법 시행으로 형식은 갖춰졌다. 하지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협동조합이 양산될 우려도 있다. 무엇을 위한 협동을 할 것인가? 옆사람과 함께 가야 공존할 수 있는 협동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키워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사회적경제 공약에서 ‘사람 중심 협동경제, 사회적경제’라는 비전을 걸고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등의 16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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