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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정부 “협동조합 간접지원 주력”…협동조합법 시행령 내주 공포예정

등록 2012-11-01 19:24수정 2012-11-02 08:38

[99%의 경제]
정부가 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협동조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박창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준비기획단 과장은 다음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제도를 비롯한 각 부처 정책에 협동조합 원리가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면서 “재정부가 협동조합 원리를 적극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내년부터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동협업화 지원사업’에 예산 307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각 권역별로 협동조합홍보컨설팅센터를 설립해, 협동조합을 알리는 교육홍보와 컨설팅 사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협동조합들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해외의 선진 협동조합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협동조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초기에 빨리 활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자조와 자립이라는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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