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의 경제]
아하! 협동조합
아하! 협동조합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주만이 기업의 주인인가? 우리의 상식은 ‘주주=기업의 주인’이다. 하지만 학자들의 시각은 좀 달라 흔히 기업을 두가지로 나눈다. 주주 기업(shareholders’ company)은 주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업형태일 뿐이다. 또 하나의 기업 형태는 이해관계자 기업(stakeholders’ company)이다.
따지고 보면 기업을 구성하는 당사자는 여럿이다. 주주만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운영할 수는 없다.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고,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와 자재를 납품하는 공급자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들이 주인인 기업이 바로 이해관계자 기업이다.
협동조합은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기업이다.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들의 협동조합,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들의 농민협동조합은 주주의 일방적 횡포를 배척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설립자금을 출자해 경영을 끌어가는 기업이다. 노동자지주회사도 이해관계자 기업이다.
주주 기업에서는 더 많은 주주 이익을 안겨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사회책임경영(또는 사회공헌)을 들고나온다. 그래서 흉내내기나 홍보용에 그치기 십상이다. 이에 반해 협동조합 같은 이해관계자 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또는 기업의 사회공헌)은 그 자체가 디엔에이(DNA)이다. 지역사회의 다수 소비자들이 주인(소비자협동조합)이고, 그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민주적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당연한 존재이유이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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