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의 경제]
‘회원 500명·개인출자 10만원’
의료생협 “조합법 취지에 위배”
‘회원 500명·개인출자 10만원’
의료생협 “조합법 취지에 위배”
보건복지부가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유사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의료생협의 인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생협계는 건강한 의료생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의료생협의 설립기준을 조합원 500명, 출자총액 1억원, 1인당 최소출자금 1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비조합원 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시로 따로 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애초 복지부는 조합원 2000명, 출자총액 2억원까지 기준을 끌어올린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현재 생협법의 설립기준은 조합원 300명, 출자총액 3000만원이다.
복지부는 다수 의료생협이 법을 어겨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한 영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생협의 설립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300곳에 이르는 전국의 의료생협 가운데 한국의료생협연합회에 소속된 건강한 의료생협은 15곳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생협연합회의 최봉섭 상임이사는 “유사 의료생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1억원의 출자총액과 1인당 출자금 1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너무 높다”며 “협동조합 설립을 자유롭게 한다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건강한 의료생협 신설을 막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유사 의료생협을 강력 단속해 형사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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