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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망교회와 사회적 기업

등록 2012-07-05 19:27수정 2012-08-17 09:02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99%의 경제]
HERI의 시선
얼마 전 서울 강남구청이 몇몇 종교기관과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재산세를 추징했다.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재산세 등을 면제받지만, 이들은 카페 등 수익사업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관련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했다. 소망교회와 온누리교회 등 대형교회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졌다.

종교인이나 종교기관이라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익사업을 한다면 재산세도 내야 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점도 있다. 목적이 비영리적인 데 있는 조직의 사업에 대한 세금이 영리만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과 똑같이 매겨지는 것은 합당한가?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영리 주식회사에 특권을 부여한다. 쉽게 법인격을 부여받으며, 불확실한 미래 성과를 약속한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주주를 모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을 지닌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를 메워주기 위해 고안된 게 세제 혜택이다. 영리가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한 인증 사회적 기업은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어차피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니 큰 문제가 없다. 감면된 세금은 다시 사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종교기관이라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례를 볼 때, 종교기관의 수익사업에도 정부당국은 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과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수입이 어디 사용되는지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기관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수익사업을 이관하면 어떨까? 이 사회적 기업이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회계처리하고 재산세와 법인세를 법에 따라 납부하고, 대신 관련 세제혜택을 받는다면? 물론 사회적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재무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시해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어찌 보면 소망교회 문제에 대한 생산적 해답일 수도 있겠다. 실은 종교기관뿐 아니라 수많은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원재/한겨레경제연구소장

트위터 @wonjae_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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