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의 경제]
협동조합법, 신용·공제사업 원천봉쇄
자활공제조합 사업확대 규제 등 한계
협동조합법, 신용·공제사업 원천봉쇄
자활공제조합 사업확대 규제 등 한계
올해 초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건 한국의 협동조합 시대를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본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협동조합 사업에서 배제하고,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부수사업으로만 할 수 있게 발목을 꽁꽁 묶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간판을 걸고 ‘돈장사’에 나서는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경호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우리 같은 자활공제조합은 소액대출이 주사업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부수사업으로만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면 아예 협동조합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임의단체인 자활공제조합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취득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박 대표는 ‘돈장사’ 우려에 대해 “서민금융의 취지에 맞게 소액대출의 이자율을 아주 낮게(5% 이내) 제한하면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협동조합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존의 자활공제조합들은 수수료 개념으로 3% 정도를 받으면서 소액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활공제조합은 모두 45곳으로, 평균 조합원 수는 170명 정도이다. 조합원들이 다달이 소액을 적립하고, 형편이 어려운 조합원한테 100만원 안팎을 대출해준다.
일반 협동조합을 비영리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사회적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전체 협동조합을 비영리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의 예외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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