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까지 섬유.농업 양허안 동시 교환
미국에 섬유.의류 최장 5년내 개방 요구
미국에 섬유.의류 최장 5년내 개방 요구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양허(개방) 단계를 `5단계'로 세분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3일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양허 이행기간을 5단계로 구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만여개에 달하는 각 상품에 대해 ▲ 관세 즉시 철폐 ▲ 3년내 철폐 ▲ 5년내 철폐 ▲ 10년내 철폐 ▲ 기타(민감품목 등) 등의 방식으로 5단계로 세분화해 양허 협상을 벌이게 된다.
김 대표는 "`기타'에는 민감품목 양허 제외, 10년 이후 관세 감축.철폐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섬유 및 농업 분야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늦어도 8월초께 각 상품별 양허안의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측은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의류 분야의 경우 최장 5년내에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아울러 우리측은 농업 분야에 대해선 장기간 양허이행 기간 확보 또는 양허 제외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이 민감분야인 농업에 대해서는 양허 기간 장기화 또는 양허 제외를 요구하면서 미국측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양허기간 최소화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김 대표는 의약품 분과가 우리측의 `약가 적정화 방안' 문제로 중단된데 대해 "이 방안은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약품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엄청난 돈을) 환불받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국민건강은 물론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것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동차 분야 협상에 언급, "자동차 관련 기술과 표준을 제정하는 국내절차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미국측이 요청했으나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제.개정할 때 규제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금융 서비스 분과 협상과 관련, 우리측은 ▲ 미국 예금보험공사에 한국은행의 회원 가입 ▲은행 이사 선임시 국적과 거주지 제한 규정 철폐 등을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우체국 금융업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와 관련 김 대표는 "우체국은 산간벽지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특별한 형태여서 설립근거도 다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면서 "통신 시장도 현재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돼 있어 추가 개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아울러 우리측은 농업 분야에 대해선 장기간 양허이행 기간 확보 또는 양허 제외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이 민감분야인 농업에 대해서는 양허 기간 장기화 또는 양허 제외를 요구하면서 미국측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양허기간 최소화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김 대표는 의약품 분과가 우리측의 `약가 적정화 방안' 문제로 중단된데 대해 "이 방안은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약품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엄청난 돈을) 환불받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국민건강은 물론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것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동차 분야 협상에 언급, "자동차 관련 기술과 표준을 제정하는 국내절차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미국측이 요청했으나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제.개정할 때 규제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금융 서비스 분과 협상과 관련, 우리측은 ▲ 미국 예금보험공사에 한국은행의 회원 가입 ▲은행 이사 선임시 국적과 거주지 제한 규정 철폐 등을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우체국 금융업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와 관련 김 대표는 "우체국은 산간벽지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특별한 형태여서 설립근거도 다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면서 "통신 시장도 현재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돼 있어 추가 개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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