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마을3단지(파주운정 A34)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에 보수 작업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단지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상 대상에서 임대단지 입주민(임차인)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일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밝힌 철근누락 부실시공 공공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보상 대책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이미 완공된 아파트는 보강 공사와는 별도로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아직 공사 중인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즉 입주 예정자가 희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다른 주택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재당첨 제한(10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은 모두 분양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 마디로 임대단지 입주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엘에이치가 발주한 이번 철근 누락 15개 공공주택 단지 가운데는 임대단지가 10곳이고, 분양단지는 5곳에 그친다. 또 분양단지 5곳 가운데 4곳은 일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단지다. 순수 임대단지 중 입주를 마친 단지는 6곳, 공사 중인 곳은 4개 단지다. 따라서 엘에이치를 믿고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 계약했던 임차인들도 이번 사태로 공포감을 겪고 있고 일부는 퇴거까지도 희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토부는 엘에이치와 논의해 구체적인 입주민 보상 대책을 내놓겠다면서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상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거나 입주를 안 하겠다는 계약자가 있는 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강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입주자나 입주예정 임차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주택과는 달리 입주자들이 임차인대표회의 등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아, 그들의 목소리가 엘에이치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민섭 호서대학교 교수는 “입주를 앞둔 임대주택 계약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다른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도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보상이나 지원을 하는 게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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