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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류세는 빠져…“때 되면 말씀드리겠다”

등록 2023-07-27 16:00수정 2023-07-27 16:58

2023 세법개정안 발표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류세 인하 종료 후속 조처 등 다수의 가계·소비자에게 관심이 높은 정책은 빠져있다.

2024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종료·폐지·연장 여부 및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은 모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빠졌다.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은 지난해 세제개편에서는 핵심 내용이었다. 지난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 전반에 대한 부담 완화가 이미 이뤄진 만큼, 당장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국정 과제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등에 대한 세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속 강조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현시점에서 부동산 세제를 큰 틀에서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정책의 경우 유예 종료나 연장을 결정하기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인데, 최근 서울 강남 집값 등 회복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오는 8월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은 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는 것뿐”(정 실장)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최근의 국제유가 안정세 및 세수입 펑크 등으로 유류세 인하를 더 연장할 명분은 크게 줄어든 여건이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이법 세법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줄곧 요구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추가(1~3년) 연장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장해주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에 12년만에 재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시 시행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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