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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맥주·막걸리 ‘물가연동 주세’ 폐지되나…세금 핑계 폭리 차단

등록 2023-07-16 16:11수정 2023-07-17 02:47

주류업계 가격 인상에 빌미 줘
‘국회서 세액 결정’ 대안에 무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종량세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주류 회사가) 맥주 가격을 1천원에서 1015원으로만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며 맥주·막걸리 ‘종량세 물가연동제’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비지에프(BGF)리테일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종량세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주류 회사가) 맥주 가격을 1천원에서 1015원으로만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며 맥주·막걸리 ‘종량세 물가연동제’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비지에프(BGF)리테일 제공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소비자물가에 연동돼 매년 조정되는 현행 주세체계를 개편한다. 주류 업계가 세금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맥주·탁주에 적용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긴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1968년부터 이어져 온 주세 종가세 체계(가격에 따라 과세)를 개편하기로 하고, 2020년 맥주·탁주에 먼저 종량세를 도입했다. 동시에 종가세가 유지되는 소주·증류주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 주세에는 2021년부터 세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동하는 물가 연동제를 시행했다. 종가세는 물가가 올라 제조원가·수입가 등 출고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종량세는 별도로 물가를 연동하지 않으면 세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해 맥주·탁주 업계의 주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거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세율 인상폭을 70∼130% 안에서 조정하는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해 현재 하한선인 70%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70% 수준인 3.57%를 가격변동지수로 적용해 세율을 킬로리터당 맥주 88만5700원, 탁주 4만4400원으로 각각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맥주·탁주 업계가 세금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로 맥주 가격에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주류 회사가) 맥주 가격을 1천원에서 1015원으로만 올리지 않는다. (이것이)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맥주·탁주 주세에 종량세를 도입한 것은 좋았지만, 물가에 연동되게 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주류 업체에 가격을 올릴 명분을 주지 않지 않으면서도 종량세에 물가 변동분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내에서는 국회에서 세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 부총리도 지난 3월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양에 따라 세금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편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2022년 주세 징수액은 3조8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1.0%를 차지했다. 맥주의 주세 신고세액은 2021년 기준 1조932억원, 탁주는 182억원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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