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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회사 물려주는’ 가업승계 대폭 감세…K콘텐츠 세액공제도 확대

등록 2023-07-27 16:00수정 2023-07-27 18:12

기재부, 2023 세법개정안 발표
‘가업승계 상속세’ 10% 저율과세 구간 5배 한도 상향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회사를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등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 감세’ 항목이 여럿 포함돼 있다.

우선 케이(K)-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대폭 상향한다. 해당 영상콘텐츠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이다.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는 추가공제(10%, 15%)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투자액 및 연구개발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시켜 지난 7월1일 이후 R&D지출·시설투자분부터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비율은 기업규모별에 따라 시설투자는 25~35%, R&D는 30~50%다. 신성장·원천기술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같은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까지 확대해, 시설투자는 16~28%, R&D는 20~40%를 세액공제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는 세제도 강화해, 소득세·법인세 감면폭 및 기간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 감면으로 확대한다. 또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출자금액의 3%)를 새로 도입한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도 완화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10%, 증여재산가액 600억원 한도, 상속시 합산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의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공제대상 요건(해외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5%에서 2%로 완화한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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