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회사를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등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 감세’ 항목이 여럿 포함돼 있다.
우선 케이(K)-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대폭 상향한다. 해당 영상콘텐츠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이다.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는 추가공제(10%, 15%)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투자액 및 연구개발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시켜 지난 7월1일 이후 R&D지출·시설투자분부터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비율은 기업규모별에 따라 시설투자는 25~35%, R&D는 30~50%다. 신성장·원천기술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같은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까지 확대해, 시설투자는 16~28%, R&D는 20~40%를 세액공제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는 세제도 강화해, 소득세·법인세 감면폭 및 기간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 감면으로 확대한다. 또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출자금액의 3%)를 새로 도입한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도 완화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10%, 증여재산가액 600억원 한도, 상속시 합산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의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공제대상 요건(해외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5%에서 2%로 완화한다.
조계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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