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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추경호 “주 단위 한정 연장근로, 분기·반기·연까지 확대”

등록 2023-03-06 10:38수정 2023-03-06 11:4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 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할 것”이라며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초과 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 근로에 시달리고 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장 근로 확대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 법제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이라는 4가지 큰 틀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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