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노동시간제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주52시간제 등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스타트업 대표·근로자, 전문가 등 20여명과 함께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 개편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 장관은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제정 당시 산업에 맞게 짜여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넓어진 산업 스펙트럼과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4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은 주당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로 제한돼 있다.
중기부는 주52시간제에 대해 “경직된 내용으로 기업·근로자 모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규모 기업은 대응 여력조차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시행됐으며, 기업 규모별로 확대 적용돼 왔다. 중기부는 “고질적 인력난을 겪는 30인 미만 기업은 그간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로 근근이 버티다가 이마저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근로자는 생계 위기, 기업인은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덧붙였다.
8시간 추가 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당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며, 지난해 말 만료됐다. 중기부와 업계 쪽의 일몰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는 대신 올해 말까지 1년간 기준 위반 때도 처벌을 면해주는 계도 기간을 설정했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 이어 3월에 소상공인 간담회, 중소기업 대상 종합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업계 의견을 모으고, 이를 고용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3월 중 관련 단체·전문가와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 발굴 TF’를 통한 의견 수렴 작업을 벌여 고용부의 입법예고에 발맞추기로 했다. 고용부는 3월 중 제도 개편에 대한 대책 및 입법예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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