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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연봉 3500만원이면, 소득세 고작 1만5천원 깎이는데…‘서민 감세’?

등록 2022-12-15 06:00수정 2022-12-15 13:41

[뉴스AS]
‘감세안 충돌’ 가운데 여-야 함께 추진
저소득층 효과 적고 고소득자도 수혜
“소득세수 비중 평균 미달…더 늘려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가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안을 두고 연일 맞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세 감세’에는 양당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정부는 1200만원, 46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하위 2개 과표의 상한을 각 14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하위 과표구간(세율 6%) 상한을 정부안보다 100만원 더 늘린 1500만원으로 늘리겠다며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감세가 저소득층 지원 효과는 얼마 안 되면서 세수만 축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소득세 감세’ 부자도 적용…서민 감세 효과 미미

14일 <한겨레>가 나라살림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총급여가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소득세가 월 1만5천원 줄어든다. 민주당의 소득세 개편안을 적용해도 소득세 감소분은 월 2만2500원에 그친다. 저소득층은 세 부담이 극히 적어 감세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세자 가운데 총급여 기준 하위 50%의 실효세율은 1.1%가 채 안 됐다.

‘서민 감세’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다. 소득세는 누진 구조다. 하위구간에서 감세가 이뤄져도 최상위 소득자에게도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려고 총급여 1억2천만원이 넘는 이들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50만원→20만원)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소득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는 공제 한도가 축소되지 않는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간다.

 부족한 소득세수…노동자 10명 중 4명 세금 0원

세수 구조를 보더라도 소득세 감세는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주장할 땐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소득세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5.3%로 오이시디 평균(8.1%)에 한참 못 미친다. 이는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 비중이 37.2%(2020년 기준)로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탓이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2014년 48.1%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 1%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앞으로 늘어날 복지 지출을 고려할 때 과세미달자 축소는 전문가들이 꼽는 중요한 세제 개혁 과제 중 하나다. 과거 정부는 복지를 늘리지 않는 대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조세 지출을 늘려온 경향이 있는데, 복지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조세 지출을 축소해 소득세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공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나마 점진적 증세 효과를 낳아왔던 과표구간을 먼저 건드리는 것은 현재 소득세 구조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체 조세 체계에 어떤 정비가 필요한지 고민이 없는 정치권의 비전 부재가 낳은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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