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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공정위까지 나서 화물연대 전방위 압박

등록 2022-12-02 11:02수정 2022-12-02 18:22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
공공운수노조원들과 대치도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경찰 버스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경찰 버스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겨레> 취재 결과,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 직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 공정위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공공운수노조 노조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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