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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국가경제 볼모, 엄정대응”…원희룡·한동훈·윤희근 등 담화발표

등록 2022-11-24 14:46수정 2022-11-24 17:09

정부 파업 철회 담화문 발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24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매우 이기적 행동”이라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물류 차질 등 피해가 커지면 법에 정해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적 준비에 착수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도 이날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29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날 별도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화물연대와 지난 6월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한 바를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며 지난 상반기 파업 이후 정부가 안전운임제 논의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티에프(TF) 구성도 제안했으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하며 티에프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와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협의 뒤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등 전국 15개 장소에서 총 9600여명(화물연대 조합원의 43%·국토부 집계)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벌였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각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이 63.9%로, 지난 10월 평균인 64.5%와 비슷하다”며 “주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파업에 대비해 사전 운송 조처를 해놓아 아직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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