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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2월부터 규제지역 LTV 50% 단일화…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등록 2022-11-10 18:57수정 2022-11-11 17:51

한 달 앞당겨 대출 규제완화
실수요자 무주택자 대출 한도 4→6억
“금리 높아 효과 제한적” 지적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는 처분 조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단일화된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엘티브이 규제 완화 시기를 내년 초에서 다음달 1일로 앞당겼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애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내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다음달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이고, 일정 기준 가액(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10~20%포인트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내년에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도 새롭게 운영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견줘 주택가격이나 소득요건 등이 완화된다.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내년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 엘티브이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보인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그대로이고, 금리도 높다보니 정부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욱 업라이즈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대출은 미래 자산가격이 오늘보다 높을 거라는 기대이론에서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미래 자산가격이 오늘보다 높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며 “제도가 열려도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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