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광고비 부당 강요와 거래중단 보복 등을 일삼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온플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온라인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사례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겨레>는 쿠팡이 식품·생활용품 제조 대기업 등에게
최저가판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고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쿠팡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
로켓배송 납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는 후속 보도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치원 변호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엘지(LG)생활건강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쿠팡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이 더 심화하고 있다”며 “쿠팡의 시장지배력이 더 커져 기업들이 선뜻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플넷은 쿠팡이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 수수료 특혜를 준 의혹도 문제 삼았다. “쿠팡이 입점업체에 기본수수료 및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30%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비해 씨피엘비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3% 미만”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짚었다.
온플넷은 “국회가 그동안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불공정·독점으로 받는 피해를 방치해왔다”며 “쿠팡이 입점업체들을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씨피엘비는 쿠팡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별도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며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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