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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보유세 강화’ 대원칙 단번에 역행

등록 2022-07-21 16:27수정 2022-07-22 02:44

종부세 부담 낮출 방안 총집합
전문가들 “종부세 유명무실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21일 공개한 세제 개편안 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도입한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세율은 2019년 기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으며,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상향해 과세 대상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이번 개편을 홍보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종부세의 ‘유명무실화’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추고,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조처에서 나아가 제도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각종 방안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것이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현행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은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이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세율도 2019년 수준인 0.5∼2.7%로 대폭 낮춘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해 과세대상 규모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이 공제금액을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은 과표구간 12억∼50억원이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데, 구간 내에서 납세자 간 동질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12억∼25억원 구간을 신설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총 1조7천억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는 “그동안 보유세 강화라는 큰 방향을 위한 온갖 노력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단번에 돌려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임 정부의 무리한 조처를 바로 잡기만 했어도 세 부담은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보유세를 제도적으로 약화시키면 다음 투기 광풍을 막아낼 안전장치가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세입자들은 2022년 기준으로 전·월세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정부가 민생을 위한다면서 집주인 세금부터 2019년 기준으로 깎아주는 셈”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은 지난 2년간 폭등한 집값이다. 부동산 가격이 2년 전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세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약화 방향에 동조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 하다. 민주당은 다주택 중과체계를 유지하되 종부세율을 대폭 인하해 다주택자 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향의 종부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준비 중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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