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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첫 ‘해상공항’ 가덕도신공항 2035년 목표…예타 면제 추진

등록 2022-04-26 11:26수정 2022-04-26 15:43

정부, 건설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경제성 낮지만 국토 균형발전 중시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온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2035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된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국가 정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사타) 검토 연구용역’ 결과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 후속 절차의 밑그림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한다는 전제로 가덕도신공항의 예상 수요를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명, 화물 28만6천t(톤)으로 분석했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이륙 필요거리(3480m)를 고려해 3500m로 검토했다.

연구진은 애초 활주로 배치 방향과 지형 등을 고려해 A안(남북배치-육상) 지, B안(남북배치-육해상), C안(남북배치-육해상·B안과 높이가 다름), D안(동서배치-육해상), E안(동서배치-해상) 등 총 5개 배치 대안 후보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우선 활주로 남북배치 방식인 A·B·C안은 인근 인구밀집 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곤란하고,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의 관제권침범 및 군 비행 절차 간섭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안에서 제외했다. 활주로 동서배치 방식인 D·E안의 경우에는 최대 선박 높이(2만4천TEU급·76m)를 기준으로 가덕수도(뱃길)를 완전히 회피하고 정박지를 이전하도록 검토하면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D·E안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 순수 해상배치 방식인 E안이 육해상에 걸치는 D안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E안을 최종 대안으로 선정했다. E안의 공사비는 13조7천억원, 공사 기간은 9년8개월이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 연내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에 설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라고 불리는 비용편익분석(B/C)은 0.51~0.58로 낮게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수치는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지만,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만 고려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사업비와 사업 기간 등은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 상세한 지반조사, 최신공법 적용 및 최적 입찰방식 검토·도입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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