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다. 비용-편익 비율이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이 비율이 0.41~0.58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일 때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도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업을 절차까지 건너뛰며 밀어붙인다면 두고두고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한겨레>가 25일치에 보도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예상사업비는 최대 13조5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시가 제안한 예산(7조5천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변의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져 개항 시기도 애초 목표였던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2030년 세계박람회에 맞춰 공항 운영을 시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여객과 화물 수요도 부산시 예측치의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고 한다. 비용은 늘고 편익은 줄어든 셈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던 지난해 2월 초, 국토부는 국회에 낸 검토 보고서에서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계획은 해상 매립에 필요한 흙을 인근 산들을 깎아서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외해’라는 입지의 특성상 부등침하(땅이 불규칙하게 내려앉는 현상)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와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에도 여야는 지난해 2월 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선거용 입법’이라는 뒷말이 나왔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졸속 추진의 후과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속도전’을 잠시 접고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