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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감사원 ‘옵티머스 감사 왜곡 논란’ 보도 부인…여전한 의혹들

등록 2021-08-15 15:01수정 2021-08-16 02:14

감사원 ‘보도참고자료’ 내 전면 부인
“민원 2건은 옵티머스 관련 없어 제외”
그러나 같은 민원인이 단기간에 4건 제기
“공문 통한 검찰 수사확인이 일반적”
금감원 업무방식과 동떨어진 주장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감사결과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왜곡해 금감원 직원에 대한 중징계 근거로 삼은 정황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지난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여전히 일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동일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2건이 아니라 4건이라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4건을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건은 △△(옵티머스)가 무자본 M&A에 개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하였다는 등 △△와 관련된 구체성이 있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2건은 ♩♩(해덕파워웨이) 대주주의 주식 단기매매 차익 등에 대한 내용으로 △△와 관련이 없는 민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감사원이 관련 민원 일부를 누락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민원을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처럼 적시함으로써 중징계 근거를 왜곡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해당 민원인은 민원 1건은 2019년 2월27일에 접수하고, 나머지 3건은 그해 3월에 하루 간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당 직원은 민원 4건을 종합해본 결과 해덕파워웨이 관련으로 판단했으며, 이 건이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한 뒤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 민원인이 민원 4건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당 직원의 업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도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서 2건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보고서에 적시한 민원 2건에 옵티머스 관련 내용이 있으며 “명백하게 구체성이 있는 민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옵티머스 관련 내용이 있는 민원은 1건뿐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그 1건마저도 구체성이 없어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웠다는 게 이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의 얘기다.

감사원은 또한 “금감원이 검찰의 수사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일한 사항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고서 민원을 부당하게 종결처리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수사 여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청해서 확인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이 검찰의 수사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 업무처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들이 ‘공문’을 통해 검찰에 수사사항을 확인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게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의 얘기다. 공문을 통한 검찰 수사 확인이 일반적이라는 감사원의 반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특히, 중징계 대상이 된 직원은 당시 한국거래소가 검찰의 의뢰로 해당 기업(해덕파워웨이) 관련 심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이첩한 사실을 파악하고 민원 내용과 겹친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이 사안을 아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해당 직원은 또한 검찰의 수사처분 여부를 알기 위해 검찰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과 통화도 했다고 한다. 금감원 내부규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나 ‘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등에는 조사를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모펀드 사태라는 대형 금융스캔들이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묻지 않고, 대신에 하급 직원의 민원 처리나 국회의원 답변서 등 일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을 문제삼아 중징계를 내렸다는 점이다. 물론 하급 직원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부패 혐의나 고의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다. 검찰 수사와 금감원 현장검사로 1~2년 뒤에 드러난 사건을 하급 직원들이 사전에 더 잘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감사결과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댐의 수문을 잘못 열어 마을이 침수가 됐는데, 수문을 연 책임자는 놔둔 채 댐에 난 작은 구멍을 현미경을 대고 찾아내지 못했다며 벌을 주는 형국이다.

감사원이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태도로 볼 때, 금감원 직원들의 재심을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심을 요청해도 감사원이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재심을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며 “현재는 이런 기관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곳에서 제재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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