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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예식 등 위약금, “과도할땐 조정 가능”

등록 2020-03-10 17:29수정 2020-03-11 02:34

공정위, 코로나로 상담 접수 8배↑
피해구제 신청의 22% 합의 처리
1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입국제한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입국제한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여행이나 예식 분야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문제는 계약 당시 약관이 우선 적용되지만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20일부터 3월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여행·예식 등 5개 업종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모두 1만4988건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배 많다.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운수업 2387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업 2129건, 숙박업(국내·외) 1963건, 예식업 1622건 순이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이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국외여행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여행 30일 전에 계약해제를 요청할 경우 여행사가 계약금을 전부 환급해주고, 20일 전 통보 시에는 소비자가 여행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약관이 따로 존재할 경우에는 그 약관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위약금 조정이 길이 열린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간 맺은 약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 △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필요한 경우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권고할 수 있다.

실제 1월20일부터 3월8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14건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136건(22.1%)이 합의 처리됐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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