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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항공권·호텔 취소하면 수수료 내야 하나요?

등록 2020-02-28 18:22수정 2020-02-29 14:28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지난 1월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여행사 창구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1월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여행사 창구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월에 여행을 가려고 항공권을 예매해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취소할까 고민 중인데, 수수료 없이 항공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항공 분야를 취재하는 산업팀 김윤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계획했던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것도 아쉽지만 취소·변경 수수료 걱정도 클 수밖에 없지요. 시원한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사례가 다양해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행 국가와 항공사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국가에 대한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외국여행 요금 등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정위 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는 등 처음 계약했을 때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권을 취소하더라도 ‘개인적 사유’로 봐서 평소와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하기도 합니다.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만약 예매했던 항공편 노선을 항공사에서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노선 상당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홍콩과 이스라엘 등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이나 수요 감소로 수익성이 줄어든 지역 등은 항공사 내부 정책에 따라 노선을 중단하거나 감편합니다. 에어서울은 29일부터 국제선 11곳 중 10곳을 줄여 한곳만 운항할 정도입니다. 대한항공은 28일 일부 미국 노선까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 5회 운항하던 인천~보스턴 노선을 3월17일부터 28일까지 주 3회로 줄이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3월7일부터 25일까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3월2일부터 27일까지 일부 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7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천~베네치아 등 일부 유럽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델타항공, 베트남항공, 타이항공 등 외항사들도 한국 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 노선을 취소하더라도 항공권 외에 숙박 예약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항공사가 항공권 이외 부분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 등에 대해 일부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운항 중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 기업과 합의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개별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 등 현재 운항하는 노선이더라도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취소·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매처가 여행사 등이라면 발권대행수수료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인터파크투어에서 항공권을 예매했다면 발권대행수수료 3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나라에 대해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발권대행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외국 숙박시설의 경우 자체 규정과 그 나라의 법, 투숙객이 이용한 숙박예약플랫폼 등에 따라 달라지니까 잘 알아봐야 합니다. 하이엇호텔 등 일부 대형 호텔체인은 한국인 고객의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주기도 하니까요. 여행사이트 트립닷컴은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지에 있는 호텔을 지난 24일까지 예약해 다음달 31일까지 숙박 예정이었던 한국인 고객들에 대해 무료로 예약을 취소해주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세계보건기구나 각국 질병관리본부 등의 조처에 발맞춰 100% 환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돼 즐겁게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기를, 또 그때까지 다들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김윤주 산업팀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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