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식품 보낸 뒤 반품까지 거부하면
최근 집으로 건강식품이 배송돼 왔습니다. 무슨 물건인지 궁금했지만 개봉을 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물품 도착 하루 뒤에 사업자가 전화를 걸어와 건강식품인데 싸게 판매한다며 구입을 권유했습니다. 난 구매의사가 없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반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로용지가 날라오고 지금은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집전화, 주소, 이름 등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입의사 없다면 요금 낼 의무없어
방문판매 중 물품을 보낸 뒤 판매하는 네거티브 상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품의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구입의사가 없다면 요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상술로 물품을 받은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물품을 반송하고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그에 따른 소비자의 책임은 없어집니다. 또한 소비자가 물품을 없애거나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계약성립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가격을 강제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강압을 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하더라도 꼭 사업자의 주소로 물품을 반송해야 하고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구매의사에 반해 대금을 지불해버린 경우라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요구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에게 수집방법을 문의한 뒤 본인의 사전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라면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 알려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팀장 green9@gcn.or.kr
※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ha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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