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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Q&A] 산후조리원 31일 전에 취소시 전액 환불

등록 2008-07-10 18:32

Q 산후조리원 해약땐 환급안된다는데…

이달 30일이 출산 예정일인 임신부입니다. 지난 6월 초 시설이 좋고 산후 조리를 잘한다고 주부들 사이에 소문이 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친정에서 산후 조리를 하라고 허락해 6월 중순께 산후조리원에 개인 사정을 설명하고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쪽에서는 자체 규정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해약을 하면 전액 환급이 되지만 10일이 지나면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A 31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 받아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을 했더라도 개인 사정에 따라 계약 해제와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입원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계약을 체결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 부분 금전적인 손해(위약금)를 감수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입원 전에는 남은 입원 예정 일수에 따라, 입원 후에는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입원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입원 예정일 31일 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는 계약금 전액 환급 △입원 예정일 21~30일전은 계약금의 60% 환급 △입원 예정일 10일~20일전은 계약금의 30% 환급 △입원 예정일 전 9일 이후는 계약금 전액 미환급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서비스를 받다가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승건/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ha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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