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올린 뒷광고 사과 영상. 유튜브 갈무리
한 포털사이트 대형카페의 ‘우수회원’인 김유나(36·가명)씨는 최근 한 마케팅업체로부터 ‘카페에 상품 리뷰·홍보글을 올려주면 건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김씨는 “특정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수회원’을 찍어 리뷰어로 모집하는 마케팅업체들이 많다는 말만 들었는데, 나한테도 제안이 왔다”며 “일반회원들이 신뢰하는 우수회원 중 분명히 이런 제안에 ‘혹’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일이 횡행하면 카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근 일부 마케팅업체들이 대형 커뮤니티 ‘우수회원’을 상대로 1건당 5만~7만원에 홍보글을 올리는 리뷰어 모집에 나서고 있다. 적게는 수십만명에서 많게는 백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대형 커뮤니티의 경우, 우수회원이 올리는 후기나 리뷰의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손쉽게 제품을 판매하려는 ‘꼼수’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카페의 우수회원인 서아무개씨도 글 1건당 6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서씨는 “호기심이 일기도 하고 업체의 수법도 궁금해 쪽지에 답을 했더니, 상품을 제공해주고, 평소 카페에 올렸던 ‘내돈내산’(내 돈 주고 사서 쓴) 후기처럼 ‘홍보 같지 않은 홍보글을 써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며 “글이 확인되면 바로 입금을 해주고 다른 회원을 소개하면 추가로 수고비를 준다는 제안도 하더라”고 했다. 100만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포털 카페에도 최근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홍보·리뷰글 건당 5만~7만원을 제안하며, ‘일감은 꾸준히 드릴 수 있다’ ‘월 소득 300만원 보장한다’ ‘카페 내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우수회원들을 현혹한다. 과거에는 마케팅업체들이 카페의 일반회원이나 블로거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제안을 했다면, 최근에는 카페마다 활동 빈도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 가운데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는 회원들을 ‘맞춤형’으로 공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 커뮤니티의 스태프로 활동하는 누리꾼은 “대형 소비자 카페나 지역 카페의 경우, 우수회원 한 명의 리뷰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절사태를 빚는 등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며 “회원들 사이에서 유명한 우수회원의 후기는 일반 리뷰어의 글과는 신뢰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수회원이 돈을 받고 지속해서 후기를 올린 것이 들통나 퇴출을 당한 카페도 있다고 들었다”며 “마케팅업체들이 우수회원 각자에게 쪽지로 이런 제안을 하다 보니 스태프들도 막기가 어려워 사실상 양심에 맡기는 수밖엔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진화하는 마케팅업체의 ‘리뷰어 모집’ 전략은 최근 대중들 사이에 논란을 빚은 ‘연예인 뒷광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9년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카페 회원들의 광고성 리뷰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사안은 걸러내기도 어려운데다 일반인을 처벌할 마땅한 근거도 없어 소비자들이 주의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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