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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폴크스바겐 결국 퇴출 위기에 몰리다

등록 2016-08-02 17:25수정 2016-08-02 22:04

‘배출가스 조작’ 법적 책임 없다고 발뺌하다
서류 위조까지 들통나 인증취소 등 강력제재
2일부터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여대 판매 못해
세계 1위 자동차 그룹인 폴크스바겐이 국내 시장에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한국에서 위법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다 결국 자사 차량의 70%를 못 팔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일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를 이유로 폴크스바겐그룹의 32개 차종 8만3천대에 대한 인증 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환경부가 기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판매가 중단된다.

판매 금지 대상은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과 휘발유차 14개 차종(51개 모델)이다. 앞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차종까지 포함하면 폴크스바겐그룹 차량의 70%가 판매 금지 목록에 올랐다. 골프, 제타, 티구안, 아우디 A3·A4·A6·Q5, 벤틀리 등 주력 차종 대부분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에 대해서는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청문회를 통해 폴크스바겐 쪽 의견을 들었으나 인증 취소 방침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안 됐다”고 행정처분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 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환경부의 강경 대응은 폴크스바겐의 오만한 태도가 자초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미국에서 ‘디젤게이트’가 불거진 지 열 달이 지났지만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고 정부와는 임의설정 등 법리 문제로 각을 세웠다. 그동안 폴크스바겐은 법적 책임 문제만큼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에 대해선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환경부의 압박 수위는 높아졌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말고도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은 이마저도 “서류상의 실수”라고 해명해 공분을 샀다. 안이하고 오만한 태도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에 무책임한 기업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자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 쪽은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환경부와 이 사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태도는 지난달 중순 환경부의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법적 조치” 운운한 것에 비하면 표현상 약간 누그러진 것이지만, 검토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다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폴크스바겐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차량 인증 절차를 밟는 동시에 환경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그동안 폴크스바겐은 차량 인증 서류 제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사태가 여기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폴크스바겐의 법적 대응 움직임에 환경부는 이미 강경 방침을 세웠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폴크스바겐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는 소송이 제기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차종당 100억원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폴크스바겐을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등을 돌린 시장이다. 폴크스바겐의 상반기 국내 판매량은 33%나 줄었다. 6월에는 58%나 급감했다. 검찰과 환경부의 초강수와 시장의 거센 역풍에도 폴크스바겐은 한국시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고객들에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앞서 딜러들에게도 편지를 보내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폴크스바겐의 위기로 국내 수입차시장에서는 벤츠와 베엠베(BMW) 이외에 미국차와 일본차도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홍대선 남종영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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