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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폭우에 침수된 중고차 숨겨도…에어컨 돌려보면 ‘냄새’가 난다

등록 2022-08-10 11:00수정 2022-08-10 16:50

8일 밤 폭우로 4791대 침수…659억원 손해
보험처리 안한 침수차, 개인 간 거래 주의해야
실내 공기·바닥 매트·트렁크 바닥 확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밤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8∼9일 집중호우로 접수된 침수차량 신고 건수가 4791건(9일 오후 2시 기준)에 이르고, 추정 손실액만 659억원에 달한다.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 쪽에선 벌써부터 이번에 침수된 차들이 중고차 매물로 나오지 않을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손 침수(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큰 경우)된 경우에는 반드시 폐차하도록 돼 있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분 침수돼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침수 여부를 꼭 고지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이력 조회 서비스 ‘카히스토리’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검색 만으로도 침수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리했다면 카히스토리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중개인을 끼지 않는 개인 간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차량을 직접 살펴보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는 “침수차를 정상적으로 정비해 문제없이 판매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 침수차가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차량이 굴러갈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비해 침수 피해를 숨기고 비정상적인 루트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완벽하게 정비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해도 침수차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침수차는 실내 악취가 남는다. 차 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가동한 뒤 실내 공기를 순환시켰을 때 악취가 풍기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크다. 엔진룸이 오염됐는지, 부품이 탈 부착됐거나 새 부품이 장착됐는지 등도 봐야 한다. 안전벨트·운전석·뒷좌석 등을 살펴 부식된 부분이 없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차량 바닥 매트, 트렁크 바닥, 시트 아래에 진흙, 물 자국, 부식 흔적 등이 있는 경우에도 침수차량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결국 침수차 구매를 피하는 방법은 규모가 큰 중고차 매매상사를 이용하거나 검증된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지해성 사무국장은 “정상적인 매매 업체들은 침수 여부를 고지하게 돼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침수차를 팔 유인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근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 중고차 매매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매물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직접 매입한 중고차만 판매하는 ‘케이카’, 중고차 플랫폼 ‘엔카닷컴’의 자체 진단 매물 등 업체가 직접 확인한 매물을 중심으로 구매하고, 시세 대비 이상적으로 저렴한 차량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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