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등이 함께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달 11일 숨을 거뒀다.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체결한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고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엠제트(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안에 설치된 저작권법률지원센터(1800-5455)는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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