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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하면 아직도 불이익 당하나요, 2023년인데요…

등록 2023-03-09 17:15수정 2023-12-10 16:44

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 : 여성과 노동조합

며칠 전 3월8일은 국제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미국 뉴욕의 의류공장에 큰 화재가 났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던 여성노동자 146명이 사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노동자 1만5천여 명이 뉴욕에 있는 광장에 모여서 시위했다. 당시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고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었던 여성노동자들은 ‘빵’과 ‘장미’를 요구했다. 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사건이다.

굶어 죽지 않고 딱 먹고 살 만큼만 주는 저임금 상태에서, 그마저도 여성이라고 적게 받으면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빵’은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여성의 생존권을 의미했다. 나아가 생존 이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했다. 일터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모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말이다. 그래서 ‘장미’는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의미한다.

여성의 날을 보내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광장에 모인 여성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해지다가도, 2023년 현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지금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가,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 말이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에 임금 성차별이 있어왔다는 소식이 지난해 크게 알려졌다.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위에 배치해서 적은 임금을 받게 하고, 승진이나 업무 이동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임금 성차별 소송은 구글에서 일하는 여성 1만5천여 명에게 확대됐고 구글은 1515억원의 합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27년째 유지하고 있다. 장남에게만 지급하는 수당(혼인한 장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수당)이 문제가 된 공공기관, 신입 여성 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를 시켰다는 금융기관 등 설마 저런 큰 기업에서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직접적인 차별 사례들이 최근까지도 문제가 될 정도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모집과 채용, 임금 등 금품, 교육·배치나 승진, 정년·퇴직이나 해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5월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도 가능해져서 차별 중지와 적절한 배상명령 같은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방문한 뒤 “노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천만원이 안 됩니다.(현대·기아차의 40% 정도)”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곳을 방문한 뒤 감동했다고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필자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는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업계 평균보다도 엄청나게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2021년 기준)을 보면 전체 조합원 수 대비 여성 조합원 비율은 25.8%(293만2672명 중 75만8889명)에 불과하다. 여성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영향도 있을 것이다. 통계를 보면, 노동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은 노조 가입률이 46.3%로 절반에 가깝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합 가입률은 급격히 낮아진다. 노동자 수 30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률이 0.2%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자신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스스로 생존할 수 있기를, 2023년에도 여전한 성차별에 함께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를, 여성들이 함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상담1)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임금처럼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시정 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해서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이 시정 신청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상담2)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함께했으면 하는 동료와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해당하는 산업(또는 직종·지역)에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의 지역본부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국에 연락해서 상담해볼 것을 추천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혹시 회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할까봐 두렵다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기억했으면 한다. 노동조 합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정하고 사용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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