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봉분 앞에서 전방을 바라본 모습. 장명등과 재실 너머로 고층 아파트들이 장벽처럼 전망을 가로막고 들어서있다. 노형석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 왕릉’의 일부인 경기도 김포시 장릉 앞에 조망 경관을 가로막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지난 5월 드러나 철거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공사 지속 여부를 놓고 대법원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장릉 앞 인천 검단 신도시 터에서 아파트 공사를 벌여온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최근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말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짓고 있는 아파트 12개 동 공사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강행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두 건설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공사가 재개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건설사와 분양인 등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건설사는 공사중인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현상변경 심의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심의 요청을 철회하는 초강수를 던진 바 있다.
김포 장릉 능역의 들머리 풍경. 진입로는 울창한 수목들로 둘러싸여 있다. 노형석 기자
한편, 장릉 앞 아파트 입주 예정자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 이후 재직한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7년 문화재청이 장릉을 포함한 조선 왕릉의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하도록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변경한다고 고시하면서 인천시 서구청 등 관계 기관에는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사진 노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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