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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왕릉 뷰’ 또 건설사 손 들어줬다…아파트 공사재개 결정

등록 2021-12-16 17:50수정 2021-12-16 18:11

서울고법, 문화재청 항고 기각
아파트 세 곳 다 공사재개 가능
김포 장릉의 원종릉과 인헌왕후릉 봉분 사이에서 남향을 바라본 모습. 멀리 검단신도시 고층 아파트 건물이 빽빽하게 올라온 광경이 보인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김포 장릉의 원종릉과 인헌왕후릉 봉분 사이에서 남향을 바라본 모습. 멀리 검단신도시 고층 아파트 건물이 빽빽하게 올라온 광경이 보인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왕릉 경관 훼손’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문화재청이 대방건설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16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 ‘문화재청이 대방건설에 내린 공사중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는데,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 세 곳은 모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도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 사건에서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수분양자들, 건설사와 시공사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 장릉의 외곽경계에서 500m 안에 있는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했다며 지난 7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고층 아파트로 인해 장릉의 경관이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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