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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왕릉 뷰 아파트’ 공사재개 길 열려…법원 “건설사·입주자 피해”

등록 2021-12-10 18:01수정 2021-12-10 18:16

법원, 건설사 2곳 추가로 공사명령 집행정지
김포 장릉의 원종릉과 인헌왕후릉 봉분 사이에서 남향을 바라본 모습. 멀리 검단신도시 고층 아파트 건물이 빽빽하게 올라온 광경이 보인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김포 장릉의 원종릉과 인헌왕후릉 봉분 사이에서 남향을 바라본 모습. 멀리 검단신도시 고층 아파트 건물이 빽빽하게 올라온 광경이 보인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경관을 훼손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들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는 10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 사건에서 건설사 쪽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검단신도시 건설사 대방건설이 낸 집행정지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신청한 2건에 대해선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공사중지될 경우 건설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공사중지가 유지된다면) 아파트와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아파트들이 준공되길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문화재청 명령이 정지돼 3개 아파트 단지는 모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세 건설사가 맡은 아파트단지 애초 입주 일정은 내년 6~9월이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 장릉의 외곽경계에서 500m 안에 있는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했다며 지난 7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장릉의 능침 부위에서 봤을 때 장릉 정면에 건설 중인 아파트 탓에 경관이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관련기사 : 속도 내는 ‘왕릉뷰 아파트’ 수사…건설사 3곳 대표 곧 소환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96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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