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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불복 항고에 ‘이유 없다’

등록 2020-08-17 15:52수정 2020-08-18 02:32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에 대해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일본제철의 이의 신청이 사실상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는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할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2018년 10월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아르(PNR) 주식에 대해 압류명령도 받아냈다. 피엔아르는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만든 국내 합작회사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서류를 송달했지만 지난해 7월 반송됐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일본제철에 압류명령결정정본을 공시송달했다. 법원이 사실상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자 일본제철은 지난 7일 포항지원에 주식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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