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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부산시 공원 보존 방식

등록 2020-06-30 18:21수정 2020-06-30 19:54

토지은행제도·임차공원·인가공원 방식 눈길
전국 최초 인가공원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장지공원. 부산시 제공
전국 최초 인가공원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장지공원. 부산시 제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7월1일부터 국·시비로 매입하지 않은 공원의 막개발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공원 보존을 위해 펼친 참신한 방법이 눈길을 끈다.

먼저 토지매입방식이다. 부산시는 6547억원을 들여 사들일 공원 22곳, 도로 11곳, 기타 7곳 등 40곳 293만㎡ 가운데 공원 6곳, 유원지·도로 각 2곳, 녹지 3곳 등 13곳 172만㎡(58.7%)의 매입비 3727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부산시에 먼저 공급하고 부산시가 5년 동안 매입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재정이 투여되지 않고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임차공원은 도시공원 내 토지소유자와 부지 사용계약(무상)을 체결해 공원을 보존하는 방안이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309만㎡ 가운데 개인 소유 1만2천㎡를 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4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화지공원 41만㎡ 가운데 문중 땅 37만㎡를 무상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두 공원 소유자는 3년 동안 부산시에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원을 임대한다. 부산시는 각각 101억원과 555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 2만3천㎡ 가운데 문중 땅 700㎡도 임차공원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인가공원은 토지 소유권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면 나머지 땅을 자치단체가 매입해서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불교계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인 해운정사와 인가공원 협약을 체결했다. 해운정사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장지공원 6만㎡ 가운데 2만9천㎡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부산시가 17억원을 들여 해운정사 땅과 이웃한 1만3900㎡를 강제 토지 수용 형식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장지공원의 75%가 보존되고 48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시설을 보존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원도 보존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고민했다. 임차·인가공원 등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모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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