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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몰제로 사라질 축구장 면적 167배 공원 살렸다

등록 2020-06-30 15:27수정 2020-06-30 15:29

고양·부천 공원용지 5곳 117만㎡ 훼손지 복구로 살려내
일몰제로 사라질 뻔 했다가 훼손지 복구로 살아난 경기도 고양시 화정근린공원의 조감도. 경기도 제공
일몰제로 사라질 뻔 했다가 훼손지 복구로 살아난 경기도 고양시 화정근린공원의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고양·부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축구장 167배 크기의 공원 5곳을 3기 새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

경기도는 30일 고양시의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절골 공원 2곳(45만㎡) 등 총 5곳 117만㎡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했으나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7월1일부터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던 이들 공원이 살아날 수 있던 것은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서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각종 개발 사업때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경기도와 고양·부천시는 3기 새도시 건설사업에서 발생하게 될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훼손지 복구 대상에 이들 장기 미집행 공원이 포함되도록 합의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앞당기도록 해 공원으로 인가되면서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미집행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 부천시는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약 4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주민들에게 도시공원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개발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 공원이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2018년 관련 법이 개정됐고 사라질 공원을 이번에 살려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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