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어린 신입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게 한 뒤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의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은 울산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파면 처분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 교사가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의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해당 교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해당 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대화방에 올리게 한 뒤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 표현을 써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학교 쪽과 울산시교육청은 이 교사의 담입직을 배제한 뒤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한 달 만에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20만명)을 갖췄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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